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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8. 04:2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종업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0,000원을 꺼 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00:20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PC 방 ”에서, 종업원 J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합계 500,000원을 꺼 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260 소재 현대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포터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노끈을 위 차량 문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합계 3,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27. 05:59 경 인천 남구 M 빌딩 3 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PC 방 ”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종업원 P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현금 보관함을 열고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보관된 현금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원적 로 361 소재 한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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