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3.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3고단1748] 피고인은 2013. 1. 25. 11:30경 인천 연수구 C 7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지갑을 키보드 옆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3. 05: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8,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닥스 카드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13: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31번 좌석의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12:50경 인천 부평구 L 2층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보안카드 1개, 주민등록증, USB 2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몽삭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7. 06:20경 인천 부평구 O 지층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