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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5 2015고합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작년 가을부터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깔아 위치를 추적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했다.

피고인은 2015. 1. 25. 08:00경 거제시 E 아파트 114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치 목석 같은 모습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딸에게 탐정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방 침대 기둥에 포장용 노끈으로 딸의 사지를 묶고 때밀이 수건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지 않으냐고 몇 시간에 걸쳐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딸이 노끈을 이로 끊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다시 딸을 방으로 데려가 책을 읽고 있으라고 한 후, 딸의 방출입문과 맞은편 화장실 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하고 흰색 티셔츠와 미리 준비한 면도칼, 휴대폰 충전기 줄 2개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면도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내가 새로 산 거다. 예리한 거다. 소리 지르거나 딴 행동 할 생각 하지 마라. 목에 그으면 너는 즉사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앉힌 상태에서 휴대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자신이 입는 흰색 셔츠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부정을 인정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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