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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4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16』 피고인과 D, E은 인천 일대 모텔이나 피씨방을 함께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 휴대폰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광고를 올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2012. 4. 29.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모텔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휴대폰 거래사이트인 세티즌에 ‘갤럭시노트 KT 전용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8.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55』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서울 강서구 J빌딩 1층 소재 “K” 식당 안에서 피해자 L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 한통만 하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청색 갤럭시 S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44』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 인천 부평구 M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N이 잠든 사이 그의 바지 주머니와 저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57』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로 휴대전화판매광고를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2012. 4. 27.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세티즌’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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