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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8가단222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 관계 1) 망 AA는 분할 전 광주시 AB(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이 사건 ①토지는 1981. 7. 21. 광주시 AC 답 126㎡(이하 ‘이 사건 ①-1토지’라 한다), AD 답 605㎡(이하 ‘이 사건 ①-2토지’라 한다), 같은 리 분할 전 AE 답 321㎡(이하 ‘이 사건 ①-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①-2토지는 1981. 7. 21. 망 AF 앞으로 197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①-2토지는 1993. 8. 25. AG 앞으로 1993. 3.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①-2토지는 1994. 11. 25. AH 명의로 1994.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①-3토지는 2012. 3. 23. 토지분할,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시 AE 하천 259㎡(이하 ‘이 사건 ①-3-1토지’라 한다), AI 도로 13㎡(이하 ‘이 사건 ①-3-2토지’라 한다), AJ 하천 48㎡(이하 ‘이 사건 ①-3-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①-1토지, 이 사건 ①-3-1토지, 이 사건 ①-3-2토지, 이 사건 ①-3-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통칭한다). 5) 이 사건 ①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관계 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변동일시 토지 및 소유자 변동원인 1 광주시 AB(①토지) AA 2 1981. 7. 21. AC 답 126㎡(①-1토지) AD 답 605㎡(①-2토지) AE 답 321㎡(①-3토지) 분할 및 1971. 10. 10.자 매매 AA AF AA 3 1993. 8. 25. 상동 AG 상동 1993. 3. 23.자 협의분할 4 1994. 11. 25. 상동 AH 상동 1994. 11. 22.자 매매 5 2012. 3. 23. 상동 상동 AE 하천 259㎡ (①-3-1토지) AI 도로 13㎡ (①-3-2토지) AJ 하천 48㎡ (①-3-3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AA AA AA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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