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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200726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E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 12. 15. 대 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씨(F氏) 중시조 G의 18세손인 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E(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는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분할 전 구미시 J 답 2,9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1926. 11. 17.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곧바로 원고의 종중원들인 망 L, 망 M, 망 N, 망 O(이하 ‘망 L 등 4인’이라 한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분할 전 부동산은 1981. 12.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 4. 17. 원고의 종중원이자 위 망 L 등 4인의 후손인 망 I(망 L의 후손), 망 P(망 M의 후손), 망 Q(망 N의 후손), 망 R(망 O의 후손) 4인(이하 ‘망 I 등 4인’이라 한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1) 위 I은 1996. 4. 5.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망 R, 자녀들인 선정자 S, 선정자 T,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U, V, W, X, Y, Z과 망 AA과 I보다 앞서 사망한 아들인 망 AB(1995. 6. 9. 사망)의 배우자인 선정자 AC, 자녀들인 피고 C, E, 선정자 AD, AE가 공동상속하였고, (2) 그 후 망 R가 2003. 6. 11.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위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공동상속하였으며, (3) 그 이후 위 AA이 2014. 11. 1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선정자 AF, 자녀들인 선정자 AG, AH, AI가 공동상속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년경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AJ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바. 그러자 원고는 망 I 등 4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카단1053호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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