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AE 답 1,945㎡에 관하여 별지 피고별 지분표 해당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AF, 피고 L, M, N, 망 AG, 피고 T, 망 AH은 1976. 8. 26. 원고의 부 AI과 용인시 처인구 AE 답 1,945㎡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6. 8. 27. 접수 제818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위 가등기권자들의 지분은 각 1/7로 균등하다.
나. 위 가등기권자들은 1976. 8. 27.로부터 10년 이내에 형성권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망 AF는 1995. 9. 19. 사망하여 망 AJ, 망 AK, 피고 B, C, D, E, F, H, I, K가 각 1:1:1:1:1:1:1:1: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AJ이 2010. 2. 9. 사망하여 피고 X, Y, Z, AA가 각 1:1: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망 AK이 2002. 5. 19. 사망하여 피고 AB, AC, AD이 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바. 망 AG이 2002. 3. 17. 사망하여 피고 P, O, Q, R, S이 3:2:2: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사. 망 AH이 1987. 9. 30. 사망하여 망 AL, 피고 U, V, W이 3:2:3: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아. 망 AL이 2007. 12. 19. 사망하여 피고 U, V, W이 1: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자.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들의 최종지분은 별지 피고별 지분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 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