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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45102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 E, F,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Y은 1972.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0. Z에게 2015.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Z은 2016. 8. 30. 원고들에게 201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는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4/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선내 (다)부분[이하 ‘(다)부분’이라 한다] 지상 건물로 망 AA의 소유였고, 망 AA이 1990. 8. 28. 사망하여 AB, AC, AD, AE, AF,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P, U이 망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후 망 AA의 공동상속인 중 AB, AC, AD, AE, AF가 각 사망하였고, 최종적으로 별지 제1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P, U, H, I, J, K, L, M, N, O, Q, R, S, T, 피고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1)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은 주택과 창고로 구성되었는데, 주택은 이 사건 토지와 화성시 AG 토지에 걸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부분이 주문 제1의 나.

의 1)항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이며, 창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의 1)항 기재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다.

2)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03. 12. 24. 피고(선정당사자) G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망 AH 명의로 2003.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AH가 2006. 1. 10. 사망하여 망 AH의 재산을 선정자 V, W, X이 각 1/3 지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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