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V,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는 생략하고 제1 내지 6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 명의로, 제2, 3 부동산은 망 W 명의로, 제4 부동산은 원고 C 명의로, 제5 부동산은 망 AC 명의로, 제6 부동산은 원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명의 변경을 거쳐 현재 피고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 소유권이전현황 - 순번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등기일자) 등기 원인 비고 ① 경북 예천군 AD 답 2038㎡ 원고 A(1981. 3. 5.)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제1, 4, 5 부동산은 농어촌진흥공사 명의로, 제2, 3, 6 부동산은 농업기반공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5759호, 1999. 2. 5.) 제9조에 의해 농어촌진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7775호, 2005. 12. 29.) 제3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9276호, 2008. 12. 29.) 제3조에 의해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편의상 위 각 등기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명의 등기로 본다.
(1998. 2. 5.) 망 AE(1998. 3. 17.) 망 AF(2008. 3. 21.) 피고 V(2014. 9. 3.) 매매 매매 매매 상속 상속 원고 A ② 경북 예천군 AG 답 1312㎡ 망 W(2000. 1. 25.) 피고 한국농어촌공사(2000. 3. 25.) 망 AE(2000. 3. 25.) 망 AF(2008. 3. 21.) 피고 V(2014. 9. 3.) 상속 매매 매매 상속 상속 원고 B ③ 경북 예천군 AH 답 697㎡ 망 W(1995. 8.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2000. 3. 25.) 망 AE(2000. 3. 25.) 망 AF(2008. 3. 21.) 피고 V(2014. 9. 3.) 매매 매매 매매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