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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누564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3. 1.’을 ‘2007. 5. 1.’로 고치고, 제10면 제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을 제17호증의 사진과 웹툰은 이 사건 행위에서 노출된 사진과 웹툰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성적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를, 제11면 제1행의 ‘자료가 없다’ 다음에 ‘(을 제13, 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특별히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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