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43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F병원의”를 “E병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천신을”을 “천식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제9면 아래에서 제7, 8행, 제10면 제8행, 제11면 제1행, 제11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