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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7누88949
가시리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5면 제19-20행, 제6면 제13행의 각 ‘원고보조참가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면 제2행의 ‘제출을’을 ‘제출에 관하여’로, 같은 면 제14행과 제15행의 각 ‘제주특별자치도’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제11면 제2행의 ‘민법’‘민사소송법’으로, 같은 면 제5행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를 ‘귀속주체에 대한’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지원사업시스템’으로, 제12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5행의 ’피고로‘ 다음에 ’산업부장관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 13행의 ’공동소송‘을 ’공동소송인‘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 15행의 ‘원고가 피고 산업부장관에 대한 소는’을 삭제하고, 제13면 제15행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지원사업시스템’으로, 제14면 제11행의 ‘사업개시일’을 ‘발전소 운전개시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원고가’를 삭제하고, 제17면 제9행의 ‘전략기반센터’를 ‘전력기반센터’로, 같은 면 제16행의 ’피고 전력기반센터에서‘를 ’피고 전력기반센터의‘로 각 고치고, 제18면 제20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 원고는, 피고 산업부장관이 특별지원금 신청기한을 발전소 운전개시일 전날까지로 한정하면,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원자력,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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