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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나401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같은 면 제9 내지 10행, 제8면 제7행, 제9면 제1행, 같은 면 제3 내지 4행, 같은 면 제9행, 같은 면 제18행, 제10면 제6행, 같은 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다음에 아래 “【 】” 부분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법원의 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 T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수술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이 신경병증으로 이행된 것이 현재 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면서도,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원고 A에 대한 수술 여부의 결정이나 내용 및 위 1차 수술 이후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1. 7. 1.경까지 이루어진 치료와 조치도 임상수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밝힘과 아울러'이 사건 1차 수술 및 이 사건 2차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는 통증, 부종, 감염, 신경 손상 및 신경병증이 있으며, 모든 수술에 있어서 온몸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굵은 주요

신경가지의 경우에는 수술 중 절단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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