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같은 면 제9 내지 10행, 제8면 제7행, 제9면 제1행, 같은 면 제3 내지 4행, 같은 면 제9행, 같은 면 제18행, 제10면 제6행, 같은 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다음에 아래 “【 】” 부분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법원의 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 T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수술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이 신경병증으로 이행된 것이 현재 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면서도,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원고 A에 대한 수술 여부의 결정이나 내용 및 위 1차 수술 이후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1. 7. 1.경까지 이루어진 치료와 조치도 임상수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밝힘과 아울러'이 사건 1차 수술 및 이 사건 2차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는 통증, 부종, 감염, 신경 손상 및 신경병증이 있으며, 모든 수술에 있어서 온몸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굵은 주요
신경가지의 경우에는 수술 중 절단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