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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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40 내지 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차입한’을 ‘이체 받은’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제7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8면 제3행과 같은 면 제17행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제9면 제11행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로, 제10면 제14행의 ‘721,666,344원’을 ‘748,415,506원’으로, 제11면 제3행의 ‘거래내역’을 ‘일부 거래내역’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C는, 피고 C의 실질적 경영자인 G가 원고를 위하여 15억 원 이상을 지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을 정산받을 채권을 가지는데, 원고의 위 정산금 지급채무와 피고 C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정산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G에 대한 정산금지급의무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