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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6049
안내표지판교체사업 취소에 대한 취소의 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51 내지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과 제6면 제19행의 각 “D”을 각 “U”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맨 아래 행의 “2017. 7. 26.”을 “2016. 7.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 12행 “809,690,00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은 최소 4억 원이다”를 “809,690,000원에서 원가 221,114,172원을 뺀 차액 588,575,828원(= 809,690,000원 - 221,114,172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 오히려 이 법원의 S단체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에 대한 2016. 8. 10.자 직접생산확인 승인 취소는 착오로 직접생산확인 승인이 된 것을 철회하는 의미의 취소처분이고, 판로지원법은 이러한 취소처분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재신청기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추가한다.

제10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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