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3.29 2018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아버지로서의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강력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나아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탓인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성범죄가 포함된 총 9회의 범죄전력까지 갖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그 형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