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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배달원인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녀의 동생만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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