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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8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배나 목 부위 등을 찌르려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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