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 G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 주고 싶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취액이 매우 많지는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절취 금원은 대부분 압수되어 반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만 12세의 피해자 F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 H의 금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G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