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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과 평온함이 보장되어야 할 타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이 저지르려는 성폭력범행으로부터 겨우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으로 그 직후 검거되었다가 석방된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술을 마시고는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마침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어느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찜질방에서 안면이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여 200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연달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이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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