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합88022
리스채권 등
주문

가. 피고 A조합,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529,251원 및 그 중 335,716,701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11. 피고 A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티엠(원래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2015. 3.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에스티엠’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원가 595.100,000원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 조합에게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리스료 월 12,258,200원(매월 25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제4조(물건의 인도ㆍ인수) ① 을(피고 조합을 말한다)은 물건이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갑(원고를 말한다)으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이를 설치한 후 지체없이 검사를 완료하고 갑에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령증이 교부된 날짜를 물건 인도 완료일로 하여 이날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제19조(규정손실금) ① 규정손실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 취득원가의 5% 상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해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갑이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산정 금액에 연체리스료, 지급비용 및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하며, 이 계약 및 조항 중 규정손실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④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