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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213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29,425원 및 그 중 45,046,083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 A과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S350 CDI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리스기간: 44개월 ② 월 리스료: 2,142,930원(매월 25일 납입) ③ 잔존가치: 3,870,000원 ④ 지연손해금율: 연 24% ⑤ 계약의 중도해지: 피고 A이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 17조 2항).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 A은 차량을 반납하거나 구매하여야 하고(약관 19조 2항),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손실금(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110%) 등을 포함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관 28조). ⑥ 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약관 31조 1항)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 25.까지의 리스료를 납입한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리스료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2015. 1. 29.을 기준으로 합계 45,729,425원[= 미회수 원금(차량의 잔존가치) 38,700,000원 연체 리스료 6,346,083원 기간이자 101,786원 대납 과태료 등 445,440원 연체이자 136,116원]이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에도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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