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7가단51225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60,579원과 그 중 123,405,767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1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레이저커팅머신을 리스금액 2억 5,000만 원, 리스료 월 납입액 5,642,180원, 납입기간 36개월, 연체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6. 11. 4.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2017. 1. 17. 현재 위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129,660,579원(= 미회수 원금 123,405,767원 리스계약 해지 이후 이자 6,254,8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9,660,579원과 그 중 미회수 원금 123,405,767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