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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2756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 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 중도해지수수료율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25조 (규정손실금) ① 중도 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실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원금에 계약서에서 고객과 금융회사간 계약한 규정손실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6조 (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②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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