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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32548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는 20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취득하여 위 피고에게 공급하고, 위 피고는 48개월에 걸쳐 원고에게 매월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같은 날 리스물건 수령증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위 계약상 적용금리는 연 7%, 연체이자율은 연 24%였으며, 위 계약에 편입된 기본약관 중 계약의 해지, 규정손실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을(리스이용자, 위 피고)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시설대여(리스)회사, 원고]은 을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여채무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갑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건수령증 발급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손실금 제25조 [규정손실금] ① 규정손실금은 본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③ 해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갑이 본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ㆍ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산정금액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및 지급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하며, (후략)

다. 한편, 위 피고의 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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