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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888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1. 천일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14층 건물 중 5층 192평 부분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위 5층 부분 중 제507호 36.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1년(2016. 2. 23. ~ 2017. 2. 22.), 예수보증금을 550,000원, 월 임료를 550,000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예수보증금 550,000원과 1회분 월 임료 55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차임 연체와 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후 2회분 임료까지 지급한 이래 월 임료를 계속 연체했다.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임료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서 3회분 임료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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