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18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6. 10. 20.부터 월 임료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월 임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다짐을 받고, 2016. 11.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아래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6. 10. 20.부터 2017. 5. 19.까지 연체 임료 1,400,000원(= 200,000원 × 7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제외한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2017. 5.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원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료를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임료 수령을 거절하였고, 연체한 임료가 80만 원에 불과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임료 수령을 고의로 거절하였다거나 피고가 연체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대보증금으로 임료를 충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임료로 충당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