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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5가단50676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677원 및 그 중

가. 770,000원에 대해서 2014. 5. 1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B 102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2,600,000원, 월 임료, 1,614,000원에 임차한 이후 2012. 5. 1. 월 임료를 1,26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위와 같이 임차한 후 2011. 7. 20. 피고와 사이에, 위 점포를 임대보증금 28,000,000원, 월 임료(부가세 별도)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전대하되, 임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여 매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연체이율은 연 1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년차 임료 : 월 280만 원(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2년차 임료 : 월 280만 원 3년차 임료 : 월 350만 원 4년차 임료 : 월 400만 원 5년차 임료 : 월 450만 원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임차권 등의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3. 23. 영업을 개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료를 지급하다가 2014. 4.분 임료 308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임료 및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15.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중 미지급 금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매출 감소 등 경제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차임감액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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