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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6 2017가단24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5. 2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6. 9.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5. 25.부터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약 4개월가량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2016. 9.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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