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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61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32,590원 및 2015. 4.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매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료를 3번 납부하고(550,000원 2회, 500,000원 1회 합계 1,600,000원), 2013. 7. 20.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232,590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 체납된 임료 11,600,000원(=550,000원×24-1,600,000원) 및 체납 관리비 232,590원의 합계 11,832,59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빼면 1,832,590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임료 체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1,832,590원 및 2015.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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