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5. 4. 10.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4.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4. 7. 10.부터 2015. 3.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8.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10.부터 2015. 4. 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4,400,000원(=550,000원×8개월)중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서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원 및 2015. 4. 1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