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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3가합934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916,31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151 지상에 있는 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13개동 98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남천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등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2006. 3. 2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 16.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8.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수영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코오롱글로벌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보증채권자가 수영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 15. ~ 2010. 1. 14. 1,853,489,400 2 2009. 1. 15. ~ 2011. 1. 14. 1,853,489,400 3 2009. 1. 15. ~ 2012. 1. 14. 2,780,234,100 4 2009. 1. 15. ~ 2014. 1. 14. 1,390,117,050 5 2009. 1. 15. ~ 2019. 1. 14. 1,390,117,050 합계 9,267,447,000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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