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6,244,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주시 신서문1길 130에 있는 ‘이원파크빌’ 아파트 1개동 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이원종건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7. 20. 상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이원종건과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1. 7. 14. 24,407,100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2. 7. 14. 61,017,750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3. 7. 14. 48,814,200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4. 7. 14. 36,610,650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5. 7. 14. 36,610,650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20. 7. 14. 36,610,650 합계 207,460,350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피고 이원종건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