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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472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6,244,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주시 신서문1길 130에 있는 ‘이원파크빌’ 아파트 1개동 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이원종건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7. 20. 상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이원종건과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10. 7. 5. 피고 이원종건과의 사이에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 중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1. 7. 14. 24,407,100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2. 7. 14. 61,017,750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3. 7. 14. 48,814,200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4. 7. 14. 36,610,650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15. 7. 14. 36,610,650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2010. 7. 15.~2020. 7. 14. 36,610,650 합계 207,460,350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피고 이원종건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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