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50384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731,816,32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각 보완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55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C 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당초 상호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였다가 2011. 12. 30.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는 2007. 10. 26. 소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안양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D 291,368,358 2010. 1. 20.부터 2011. 1. 19.까지 1년차 E 728,420,895 2010. 1. 20.부터 2012. 1. 19.까지 2년차 F 582,736,716 2010. 1. 20.부터 2013. 1. 19.까지 3년차 G 437,052,537 2010. 1. 20.부터 2014. 1. 19.까지 4년차 H 437,052,537 2010. 1. 20.부터 2015. 1. 19.까지 5년차 I 437,057,537 2010. 1. 20.부터 2020. 1. 19.까지 10년차 합계 2,913,688,580

다. 소외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