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445,849,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남구 B 지상에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86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강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 2011. 12.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주택도시보증’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과 ‘피고 코오롱글로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주택도시보증이 보증채권자(당시 대구 남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0. 27.~2009. 10. 26.(1년 차) 423,032,628 2 2008. 10. 27.~2010. 10. 26.(2년 차) 423,032,628 3 2008. 10. 27.~2011. 10. 26.(3년 차) 634,548,942 4 2008. 10. 27.~2013. 10. 26.(5년 차) 317,274,471 5 2008. 10. 27.~2018. 10. 26.(10년 차) 317,274,471 2) 이 사건 조합은 2008.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