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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1430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A아파트’ 35개동 3,3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외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호는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외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호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는 2005. 5. 10.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피고 두산건설은 1,769세대를,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1,622세대를 각 시공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피고 두산건설은 2005. 5. 11.에,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2005. 5. 10.에 각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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