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데아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합의 등 1) 피고 주식회사 이데아건설(이하 ‘피고 이데아’라 한다
)은 2006. 12. 21. 평택시 B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그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 및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와 사이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이데아는 2007.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이데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코오롱글로벌은 2008. 7.경 위 PF대출약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 중 피고 이데아가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토지(이하 ‘이 사건 대토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1. 21. 이 사건 대토부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농협은 2008. 12. 16. 이 사건 대토부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이데아, 채권최고액 4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후, 코오롱글로벌은 피고 이데아의 농협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중 33억 9,6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4) 피고 이데아와 코오롱글로벌은 2009. 3.경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을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축주를 피고 이데아에서 신탁회사로 변경하되, 실질적으로 피고 이데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이데아가 정산받는 최종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