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0. 03: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 클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3길 12에 있는 삼덕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 없음,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