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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1. 10. 01:07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간이 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사이판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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