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22:54 경 김제시 황산면 황산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동서로 278에 있는 김제 경찰서 신풍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대상자 단속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