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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정도가 중하나 교통상의 위해 및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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