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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조야 동 앞 도로에서 구 서 변동에 있는 강변 그린 파크 골프장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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