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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9 2017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 천서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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