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66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169,909,083원과 그 중 금 140,429,0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을 ‘망 E’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위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73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7. 14.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 E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