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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6842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05. 1. 31.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소915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3. 4. “F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게 2,371,2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3.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F이 2009. 9. 24.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망 F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가, 전주지방법원 2009느단87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14.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646,708원(= 2,371,266원×3/11), 나머지 피고 B, C, D, E은 각 431,139원(= 2,371,266원×2/11)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다음날인 200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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