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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가단14382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68,571,428원, 피고 C, D은 각 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에 투자한 160,000,000원에 관하여 망 E이 2013. 6. 30.까지 위 투자금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망 E은 2014. 12. 28.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60,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나서 망인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제3항).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12. 23.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518호로 망 E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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