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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0 2016가단49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7,704,428원, 피고 C, D은 각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E에게 2010. 11. 4.부터 2015. 1. 6.까지 합계 129,62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 E는 2016. 5. 22. 사망한 사실, 피고 B은 망 E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 E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는 원고에게 차용금 129,62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1,6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977,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피고 B은 3/7, 피고 C, D은 각 2/7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772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7,704,428원(87,977,000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각 25,136,285원(87,977,000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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