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4가단2429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90,425,382원과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12.부터, 1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위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1347호, 2016느단1407호로 각 상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