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55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3. 주식회사 한길아이앤지로부터 온열치료기 1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할부금융 대출(대출원금 2,980,000원, 분할회수 24회, 최초납입일 2014. 2. 21., 할부이자율 연 16%, 연체이자율 연 29%)을 받았다.

나.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4. 1. 13. 위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할부금융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면)166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7.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7.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파산법원에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할부금융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삼성카드의 청구에 따라 2014. 11. 27. 삼성카드에 3,464,869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