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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3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0. 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 신청을 원고가 대행하고, 허위대출신청이나 사기판매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원고가 삼성카드에 대출금 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취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 취급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8. “D”(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E은 직원이고, 실제 운영자는 F이다)와 사이에, D는 원고의 할부금융 이용 대리점으로서 D가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삼성카드의 할부금융을 통하여 수령하고, 물품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며,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물품구매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D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할부금융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 중구 G에서 “H모텔”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5.경 D의 E으로부터 ‘LED 3D TV 30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되, 다만 피고가 삼성카드와의 할부금융약정을 통하여 D로부터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피고가 삼성카드에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면 D가 피고의 할부금 지급 이전 또는 지급 이후에 할부금에 상응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납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와 사이에서는 TV 30대를 5,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카드와 사이에서는 제품가격에 이자를 가산한 대금 71,259,304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월 1,979,425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위 과정에서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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